5월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 근로자 개인 연말정산하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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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 근로자 개인 연말정산하기

마니아 2021. 5. 18.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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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니아 입니다.

이번에는 5월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 근로자 개인 연말정산하기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5월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 근로자 개인 연말정산하기

올해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중도퇴사하신 분들이나, 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공제 서류 미제출로 정산할게 남아 있으신 근로자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과 비슷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 근로자 개인 연말정산하기에 대해 알아 볼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

금융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안녕하세요? 마니아 입니다. 어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 blog.naver.com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셔도 되고,

메인화면의 메뉴 중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다음,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 개인 연말정산하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중간의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유가 없음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네요. 읽어 보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Step.1 세금신고에서 기본사항의 주민번호 를 확인한 후 조회를 선택합니다.

*순서는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근로소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이납니다.

그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다음 귀속년도 아래의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2건이상 조회되는 경우는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중근로 소득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전, 현근무지 모두 선택하시고, 공제선택은 1건만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1건만 조회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클릭하여 연말정산의 급여, 결정세액을 불러옵니다.

휴대전화 및 기타 기본사항 입력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입력화면이 뜹니다.

여기서는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선택한 내용의 근로소득신고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아직 한번도 안한 경우에는 여기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할 경우에는 입력/수정하기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수근로 소득자의 근무처가 2곳 이상일 경우 근무지별 소득명세 항목에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상단에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목록을 통해 종전근무지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해서 가져오거나 종전 근무지의 지급 명세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를 직접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불러온 자료를 선택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화면에서 종전 근무지의 지급 명세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를 직접 입력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소득구분은 그대로 두고(종교인소득은 58),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처명에 상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총급여, 상여금, 기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등을 해당 사항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근무처별 소득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처가 또 있는 경우 전 근무지의 내역을 같은 방법 으로 입력합니다.)

더 이상 입력하거나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화면 아래에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 입력이 완료되면 인적공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의 자료가 맞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자료를 수정합니다.

자료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자료를 입력합니다.

인적공제 입력화면입니다.

먼저 인적공제 받고자 하는 분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자료가 조회되면 관계에서 해당 관계를 선택합니다.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내용이 표시되고 예, 아니오를 선택한 다음 문답내용 적용하기를 선택한 후 위의 화면에서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가 다 작성이 되면 아래의 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를 작성합니다.

불러온 자료가 있으면 맞는지 확인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직접입력해서 작성합니다.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발급 받아 준비해 두고, 자료 입력시 참고합니다.

만약, 자료 발급이 어려운 분은 아래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기를 참고해 주세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제출하기안녕하세요? 마니아 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그럼 ... blog.naver.com

다음, 그 밖의 소득공제 명세를 작성합니다.

공제받을 자료가 있는 항목은 모두 입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입력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클릭해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계산기를 선택해서 자료를 입력해 볼까요?

먼저, 2020년 옆의 전체선택을 클릭해서 1월에서 12월 모두 선택되도록 하고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자료가 조회됩니다.

아래의 계산하기를 선택한 다음 적용하기를 눌러 자료가 입력되도록 합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이부분은 자동 계산되는 곳이므로 확인만 합니다.

도움말을 눌러 세액감면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료를 입력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 보장성보험료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므로 각각의 항목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수정한 후 자동 계산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등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계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단,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각종 소득공제 내역에서 연말정산시 자료를 누락하신분은 누락분만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자료를 다 입력한 경우 아래 납부(환급)세액이 산출됩니다.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기타등 마지막의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현재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자료 제출하시는 분은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에 동의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감납부할세액이 음수로 나타나면 환급에 해당되므로, 환급받을 계좌에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주의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Step2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위택스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일 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아래의 조회하기「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간편히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이중근로자 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결국 세금을 적게 내는 결과가 되고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오류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끝났다면 다시 아래의 메뉴로 와서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를 눌러 방금 신고한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으므로 지금 조회가 안되는데, 금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분들은 바로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부속서류를 누르고, 파일을 첨부하신 다음 제출하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서류는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용하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 근로자 개인 연말정산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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